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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5 IRP계좌 어떻게 운용되는 걸까?

예전에는 퇴직금을 1년에 한번 씩 월말인 12월에 정산해서 받는 경우와 퇴사 시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는 경우로 나뉘었다면 요즘에는 IRP계좌에 가입해서 그에 따라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는 퇴직 시 IRP계좌를 통해서 퇴직연금형태로 운용을 할지, 아니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찾을지 결정을 합니다. 그때 퇴사 후 바로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IRP계좌에 대해 꼼꼼히 파악을 하신 분들은 그에 따라 운용하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IRP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라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RP계좌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 있는데요.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 5000만 원이하는 115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연봉 50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92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IRP계좌 운용수익은 덤이고요.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한다면 1년 후에 1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비해 IRP계좌의 수익은 요즘같이 금리가 낮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큰 수익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IRP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내가 운용한대로 수익이 나오고 변수가 없다는 것이죠. , 이런 세제해택 상품은 정부가 세수부족이라는 명분하에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서 가입이 가능할 때 적은금액이라도 개설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IRP계좌는 어떻게 운용 될까요?

 

 

IRP계좌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을 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는 위탁받은 IRP계좌를 통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연금을 굴려 수익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돈을 굴리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따라서 IRP계좌 연금 운용수익률에서 수수료를 제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각 금융회사마다 IRP계좌를 운용하는 상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 일일이 찾아가서 파악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의 투자성향, 목표 수익률, 위험 감내도 등에 따라 투자하는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운용방식의 IRP계좌를 선택해야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해당 금융기관에 찾아가 가입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통 특정 금융기관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자사의 상품만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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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문정동 :